대중문화산업법 해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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