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해설] 👉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 제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직권말소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러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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