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기 목적으로 전속계약 위반한 경우 위약벌 25%만 인정한 판결 - '판타지오·임현성' 사례



☞ 연예기획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을 유효라고 확인함과 더불어 배우가 계약기간 도중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임을 이유로 그의 위약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위약벌 약정에 따라 산정한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의 25%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해당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사건의 개요】

연예인 등의 매니저업, 콘텐츠 판권 유통업,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인 판타지오는 2015년 4월 임현성과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임현성은 2018년 3월, 판타지오에게 '판타지오의 새로운 대주주가 판타지오의 대표이사와 핵심 인력들을 대량 해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판타지오의 임직원이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 판타지오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후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획사를 통해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해왔다. 

판타지오는 2018년 4월, 임현성에게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임현성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이후 판타지오는 임현성과의 전속계약 분쟁이 전 경영진의 개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현성은 자신을 담당하던 매니저를 비롯한 판타지오의 핵심 임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판타지오의 주요 인적 구성이 변경됐고, 판타지오의 핵심 임직원들의 사직으로 판타지오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해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가 전혀 수행되지 않는 등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 판타지오가 배우 임현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판타지오와 임현성 사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확인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속계약에는 전속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상대방이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임 씨는 2018년 3월 해지통보에서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판타지오이므로 그 임직원이 일부 변경됐다거나 판타지오의 새로운 이사진과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타지오가 임 씨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 씨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판타지오가 전속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 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판타지오의 승소 이유를 밝혔다. 




☞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된다.1)

재판 과정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타지오의 주장에 대해 임현성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판타지오가 계약 일방당사자인 자신에게만 과도한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전속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도 했는데,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임현성이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위반할 경우 판타지오에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임현성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위약벌과 거의 같은 내용의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고, 판타지오와 같은 기획사는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며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타지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뿐 아니라, 주위적으로 임 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사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약벌로 '계약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타지오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위약벌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임 씨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면서도 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임 씨에게 계약의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액의 위약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은 점, ②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함에 따라 임 씨에게 위약벌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임 씨가 2018년 3월 판타지오에게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약벌 금원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약벌 25%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최초 등록일 : 2025년 1월 18일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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