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1주일 최대 35시간,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최대 40시간(합의로 6시간 연장 가능)으로 용역 제공 시간이 제한된다. 이러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벌칙이나 과태료뿐 아니라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겨도 제재할 수 없다. 

이 조항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조 또는 제40조 위반 행위자에게만 벌금형을 과하고,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전

نموذج الاتصا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