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대중문화산업법 해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7조 by임용수 변호사 -12월 22, 2024 0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하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엔팁닷컴⊜ENTTIP.COM Tags 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