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맡겨 그들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나 사무 중 일부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맡겨 그들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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