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

제39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성적 행위를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형량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성적 행위 강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적 행위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 알선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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