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 광고에 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알선한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하지 않고 영업한 자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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