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대중문화산업법 해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6조 by임용수 변호사 -12월 22, 2024 0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해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취소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엔팁닷컴⊜ENTTIP.COM Tags 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