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2021. 5. 18.>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해설] 👉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 영업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만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도 승계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됨에도 양수인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선의 여부 증명에 들어가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인 등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킴과 동시에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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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