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9. 11. 26.>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5가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제한된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적 행위 알선 등 금지행위 또는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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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