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이해에 반하는 보수 청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독자적인 보수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독자적인 보수 청구가 있는 경우 보수 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보수 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보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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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