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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