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중립적 제3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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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