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해설] 👉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이 가능한 시간을 1주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심야 시간대라도 해당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40시간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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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