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해설] 👉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노무 제공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같이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 제공 시간이 1주일 최대 3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심야 시간대라도 다음날 학교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35시간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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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