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한 조항이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청소년 유해 행위에 해당하는 '과다한 노출 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에 대한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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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