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성적 표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금지'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 광고에 관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금 금지'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용역 제공 알선 금지'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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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