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해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다. 국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뿐만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그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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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