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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