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걸그룹 이달의소녀 멤버였던 츄(Chuu, 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블록베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블록베리와 2017년 12월 전속계약을 맺은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 형태와 비율, 과중한 위약벌 약정을 놓고 소속사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2021년 10월 이후의 정산서 및 전속계약 이후 일체의 정산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폭언, 갑질 등의 제보가 있어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 형태와 비율 등이 부당했고 갑질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및 2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약정한 위약금)로 정한 데다 연예 활동 예상 매출액의 15%를 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속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속계약에는 츄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블록베리 70%, 츄 30%의 각 비율로 먼저 배분하고, 그 후에 츄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블록베리 50%, 츄 50%의 각 비율로 정산하는 수익분배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 수익분배 조항에 따르면, 츄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츄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순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츄에게 배분되는 정산금은 없거나(매출대비 비용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 츄는 전혀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오르지 츄만이 손실을 부담하고 블록베리는 수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산업의 특성상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분배 비율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분배 조항은 적정한 수익분배 방식이 아니라 츄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수익분배 방식을 정한 것으로 츄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수익분배조항에 의하면, 츄가 속한 걸그룹이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매출 약 28.8억 원, 비용 약 17.7억 원, 수익 약 11.1억 원)과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2020년(매출 약 39.7억 원, 비용 약 29.5억 원, 수익 약 10.2억 원)조차도 수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아 츄를 비롯한 이달의소녀 멤버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수익분배 조항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수익분배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블록베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블록베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츄와 블록베리 간의 수익분배 조항은, 츄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에서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츄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을 츄와 블록베리가 3:7의 비율로 우선배분한 후에,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5:5의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수익분배 조항에 따르면, 츄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비 츄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 (총 비용액/총 매출액) × 100, 이하 "비용비율"]에 따라서, ① 비용비율이 "60% 미만"인 구간에서는 츄와 블록베리가 모두 실질적인 수익금(= '매출 분배금' –'비용 분담금', 이하 '수익금')을 가질 수 있지만, ② 비용비율이 "60% 이상 ~ 140% 미만"인 구간에서는 츄는 실질적인 수익금이 없고 오히려 비용 분담으로 인한 적자가 초래되는 반면, 블록베리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익금을 가질 수 있고, 비용비율이 "140% 이상"인 구간에서는 츄와 블록베리가 모두 실질적인 수익금이 없고 각 비용 분담으로 인한 적자가 초래되므로, 이 같은 결과는 츄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서 매출이 커지고 비용비율이 낮아져서 비용비율이 60% 이하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블록베리 입장에서는 비용비율이 140%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블록베리로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동기 부여의 정도가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츄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수익분배 방식이 포함된 전속계약은 그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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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출처: 츄 SNS "Chuu"/source: Chuu SNS |
이 사례에서 블록베리는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익분배조항이 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없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츄)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봐야 하는 점, 연예활동의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츄에게도 있고, 이 수익분배약정에 따르면 츄는 연예활동 성공 시에도 비용비율이 많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수익금을 분배받기 어려운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간접비용은 프로덕션이 부담하게 돼 있는바 간접비용을 블록베리가 부담하는 것이 연예업계의 관행상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츄의 활동 기간 동안 블록베리에게 발생한 손실이 전부 전속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런 손실 발생은 계약 체결 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이 전속계약 조항에 따르면 블록베리는 전속기간 동안 츄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지므로 전속기간 종료 후 지적재산권이 츄에게 이전되는 것이 특별히 츄에게만 유리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블록베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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