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채무불이행으로 신뢰관계 파탄에 책임... 위약벌 등으로 소속사에게 3억3330여만 원 지급해야



  •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수 박화요비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에게 위약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화요비가 음악권력에게 3억33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박화요비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불제출기각으로 종결됐다.1)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11월 음반 및 연예기획사인 음악권력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음악권력은 박화요비의 체납 세금 등 2억9천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2019년 7월 기존 전속계약을 변경했다. 음악권력이 박화요비의 체납 세금 등을 대신 갚아주며 박화요비에게 전속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화요비는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음악권력은 이에 불응하고 박화요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박화요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박화요비의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화요비는 "자신의 착오나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취소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 파탄의 책임은 박화요비에게 있고, 음악권력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1천여만 원을 지출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곡 제작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악권력의 위약벌 등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박화요비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화요비는 음악권력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음악권력은 일부임을 명시해 1배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화요비는 음악권력에게 위약벌 3억 원과 빌린 돈 3330여만 원을 더해 3억33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이 사례는 전속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전속계약서에 '아티스트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라는 규정이 있는 관계로 그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고 봤고, 음악권력의 위약벌 청구를 인정했다. 

전속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 배상이 이뤄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봐야 한다.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3)


연예산업에서 신인을 발굴·육성해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자돼야 하는 데 비해 그 성공 비율이 높지 않고, 유망한 연예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4) 

이 사례에서 박화요비는 "음악권력이 전속계약에 의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악권력의 해지 통고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의하면 음악권력 또는 박화요비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이를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박화요비가 2020년 2월 3일 전속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2월 26일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전속계약의 이행을 미리 거절했으므로, 음악권력은 별도의 최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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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19일

1) 2024년 4월 19일 확정된 판결이다. 
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62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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