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해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이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교육을 받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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