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 대여 금지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안전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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