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연예인을 고소 취소 목적으로 협박한 가해자 가중처벌 사례



  • 글 : 임용수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연예인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사실관계】

장 모 씨(피고인)는 연예인인 피해자(여, 17세)의 관심을 끌기 위해 5개월 동안 총 3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블로그에 협박성 글을 남기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사는 장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1심 법원은 『장 씨(피고인)가 약 5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단축하지 않고 15년으로 유지했다.

[2] 2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기각

장 씨(피고인)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두려움에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일 뿐, 댓글 게시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양형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 씨(피고인)가 피해자의 블로그에 게시한 댓글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장 씨가 피해자가 장 씨에게 욕을 했던 화면을 캡춰해 놓았다거나, 고소를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드라마 출연을 시작하게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바로 하차시키겠다거나, 앞으로의 연예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파급력 등에 비춰 보면, 장 씨가 한 발언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장 씨가 내심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에 나아간 이상, 장 씨에게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보복협박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인 점, 음란성 메시지 전송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10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장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상고기각

2심 판결에 대해 장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의 고의 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줄임말로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연예인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해당 연예인을 협박하는 경우, 이 사례처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의 죄목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통매음은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장 씨는 통매음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대상자가 됐다. 이에 반발한 장 씨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통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장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장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을뿐더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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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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