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허위 루머 유포 및 성희롱 등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며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기존 고소 건들 중 여러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기존에 진행한 고소 결과를 알렸다.
또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추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악플러란 '악플'과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 er'의 합성어다. 여기서 악플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진 악의적인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글을 의미하며, '악성'과 '리플(reply, 댓글)'의 합성어인 악성 리플 내지 악성 댓글의 줄임말이다.
댓글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하기에 애매한 댓글들이 많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된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이런 이유로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무죄로 될 경우를 대비해 형법상 모욕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1)이므로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안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고소기간 안에 고소가 없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됐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동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인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문자를 전송한 행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행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다음 이를 무단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SNS를 이용해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열거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포함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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