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가수의 성명을 사칭한 이미테이션 가수는 처벌될까? - '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건



  •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명 가수의 외모, 목소리나 창법 등을 흉내내는 가수를 모창가수(impersonator singer) 또는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한다. 유명 가수의 성명 등을 사칭한 모창가수는 처벌될까? '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사실관계】

임 모 씨(예명: 박성민)는 2004년 9월 매니저(예명: 장경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 씨는 가수 박상민의 몸짓, 억양, 걸음걸이 등을 미리 방송을 통해 보고 그와 비슷하게 흉내 내는 연습을 한 다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수염을 기르는 등 가수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박상민인 것처럼 나이트클럽 등에 출연해 박상민의 음반을 틀어놓고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했다. 임 씨는 나이트클럽 공연 후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 박상민이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박상민의 이름을 서명해 주기도 했으며, 손님 중 한 명은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가수 박상민에게 "어~~ 나 지금 분당 나이트에서 오빠 보구 왔는데 뭐야~뭐가 진짠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으로 임 씨의 공연을 본 손님들은 임 씨를 가수 박상민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민은 임 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성명, 히트곡 제목, 독특한 외양을 유사하게 꾸민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1심 법원은 "유명 가수를 모방해 그 외양을 유사하게 꾸미고 모창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묘한 모방 그 자체로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이라는 것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강행법규 위반행위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 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 씨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가수 박상민의 성명, 히트곡 제목, 독특한 외양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함으로써 박상민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1)

[2] 2심 판결: 성명 사용만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

2심 법원은 "가수 박상민의 성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이고 임 씨가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양을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2) 가수 박상민의 외양 등은 가수 박상민의 성명과 함께 총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 대법원 판결: 상고기각

검사는 외양을 유사하게 꾸민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가수 박상민의 성명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미테이션 가수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3)

대법원은 "타인의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성명 이외에 가수 박상민의 외양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이 사안은 "짝퉁 박상민"이라고 불렸던 이미테이션 가수 '박성민'이 모방 대상이 된 유명 가수 박상민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처벌해야 할 범죄(영업주체 혼동행위)이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꾸민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대법원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수염을 기른 가수 박상민의 외양과 몸짓, 걸음걸이와 같은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봐서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돼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해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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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28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고합97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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