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상 사 중 재 원
중 재 판 정 부
중 재 판 정
중재 제03111-0056호
신 청 인 : 한국기업
피신청인 : 한국기업
중 재 지 : 생략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23,304,54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10.부터 2004. 4.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총비용 중 9/10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 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중재판정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및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광고물제작 및 옥외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대회지원법 등에 의하여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00. 10월경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개최준비 및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대회지원법 등에 따른 옥외광고사업대행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2000. 12월경 사업설명회와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축구조형물을 이용한 광고사업대행자로 선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0. 12. 29. 신청인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제주 지역에 50기의 축구조형물을 설치하여 2001. 1. 1.부터 2003. 6. 30.까지 광고사업대행을 하고, 그 대신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월드컵대회기금으로 금 31억 1,5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광고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01. 5. 21. 부산, 대구, 울산, 수원, 전주 지역에 50기의 축구조형물을 설치하여 2001. 5. 21.부터 2003. 6. 30.까지 광고사업대행을 하고, 그 대신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월드컵대회 기금으로 금 8억1,9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광고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월드컵대회 기금원금 합계 금 39억3,400만원 전부를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축구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명의로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물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각 계약서 제4조 제1항)', '신청인은 광고물의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선정장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설치장소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허가신청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때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당해 기관에 인·허가신청을 하는 등 최대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각 계약서 제6조 제1항)' 등이다.
마.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설치하기로 한 100기의 축구조형물을 신청인이 설치하고자 계획, 할당한 장소와 기수는 공항 15기, 항만, 철도역 광장 16기, 터미널 25기, 고속도로휴게소 16기, 월드컵 경기장 부지 26기 등이었으나, 위 장소들의 토지소유자 등 부지관리기관에서는 축구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신청인은 공항 5개 장소, 철도역 광장 2개 장소, 고속도로휴게소 16개 장소 등 총 23개의 설치장소만 확보할 수 있었고, 위 확보된 설치장소 중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등 총 5기의 축구조형물만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축구조형물을 이용하여 실제로 광고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간도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바. 10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전체 월드컵경기장의 준공일은 2001. 11. 30.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설치장소 확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무해태 주장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광고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축구조형물 설치장소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의무해태(설치장소 확보의무 위반 또는 행정지원 해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설치장소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광고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축구조형물 설치부지의 소유자 등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예정한 축구조형물 중 대부분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한 만큼의 광고사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축구조형물 설치를 위한 부지의 확보 내지 제공의무가 있다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축구조형물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해태하여 그 설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축구조형물 설치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은 월드컵경기장 부지의 경우는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에 광고물설치가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예정한 100기의 축구조형물 중 신청인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설치하기로 계획, 할당한 26기 전부를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광고사업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2월드컵대회조직협회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통제구역인 월드컵경기장 부지에서 광고가 제한되는 기간은 '월드컵대회 개시 10일전부터 당해 경기장 마지막 경기 종료 후 24시간'까지 일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월드컵조형물을 설치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청인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월드컵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인·허가권자인 각 개최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약에는 '모든 통제구역은 늦어도 2002년 ☆☆☆ 한/일 월드컵 개시 10일전까지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광고물을 제거하여 공백상태로 하여야 하며, 각 통제구역은 그 장소에서 열리는 최종경기 종료 후 24시간의 시점까지 2002년 ☆☆☆ 한/일 월드컵 기간 중 ☆☆☆마케팅파트너가 설치했거나 또는 서면 승인한 것 이외의 모든 광고물을 제거하여 공백상태로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예시C 1.1.1), 이 사건 월드컵경기장 부지는 위 ☆☆☆협약상 통제구역에 해당하며, 위 ☆☆☆협약은 신청외 ☆☆☆와 신청외 ◎◎◎ 및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위 ☆☆☆ 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신청인 자신이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랐다가 신청인이 이 부분 토지소유자나 인·허가권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이나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제약이 있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입찰 및 이 사건 제1, 2계약 당시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음을 알려주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입찰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설치장소를 계획, 할당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광고대행사업을 위한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배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월드컵대회기금 손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총 100기의 축구조형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사업을 하는 대가로 총 금 3,934,000,000원의 월드컵대회 기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총 100기의 축구조형물 중 26기를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할당하였는데, 위와 같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총 26기의 축구조형물을 할당한 것은 광고효과 및 다른 설치 장소와의 안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할당한 26기의 축구조형물에 해당하는 월드컵대회 기금 금 1,022,840,000원(=3,934,000,000원 × 26/1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영업손실 손해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광고대행사업 계약체결일인 2000. 12. 29. 이후 2001년부터 3 회계연도에 걸쳐 신청인이 입은 영업손실손해(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액수)인 금 13,1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소극적 손해
(1) 배상책임기간 : 2002. 1. 1.부터 2002. 6. 30.까지(6개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고대행사업은 적어도 전체 10개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된 2001. 11. 30. 이후에야 가능한 점, 신청인이 월드컵대회 기금을 완납한 시점이 2001. 12. 24.인 점, 최소한의 광고대행사업 준비기간은 필요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기간의 시점은 2002. 1. 1.로 봄이 상당하고, 대회지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경기장 부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로 설치장소가 확대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시점이 2002. 4. 30.인 점, 또한 최소한의 광고대행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기간의 종기는 2002. 6.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인정 고려요소
(가) 위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설치하기로 한 100기의 축구조형물 중 신청인은 월드컵경기장 부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 총 74기를 설치하여 광고대행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그 중 총 23개의 설치장소만 확보할 수 있었고, 위 확보된 설치장소 중에도 신청인이 축구조형물을 설치하여 실제로 광고대행사업을 한 것은 총 5기였고,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2. 12. 24.까지도 월드컵대회기금 총액 3,934,000,000원 중 1,669,000,000원(총액 대비 약 42%)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국 신청인이 월드컵경기장 부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광고대행사업을 계획한 총 74기 중 실제로 시행한 것은 총 5기로서 그 계획 대비 실시 비율은 5/74이며, 한편 월드컵경기장 부지는 위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협약상 제한을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승낙의 문제나 각종 인·허가 문제 등에 있어 다른 장소들과 대동소이하므로, 월드컵경기장 부지에서도 신청인이 다른 장소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광고대행사업을 진행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계획 대비 실시비율인 5/74를 이 부분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기로 한다.
(나) 소극적 손해의 산출기초가 되는 축구조형물 1기당 월 평균 매출순이익은, 갑제20호증, 갑제29호증, 갑제32호증, 갑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하는 매월 금 17,33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계산(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1기당 월 평균 매출순이익 금 17,330,000원 × 26기 × 배상책임기간 6개월 × 계획 대비 실시 비율 5/74 = 금 182,667,567원
다. 과실상계
그러나 한편,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선 이 사건 제1, 2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 광고사업자만이 참가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전문 광고사업자인 신청인으로서도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위 ☆☆☆협약이나 외국의 월드컵대회 광고사례 등을 미리 입수하거나 수집하여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2002. 4. 27. 대회지원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어 월드컵조형물 설치장소가 '월드컵경기장 부지로부터 200미터'까지로 확대되었고, 2002 ◇/◆ 월드컵 경기대회는 2002. 5. 30.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위 대회지원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개정 방향과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신청인으로서는 대회지원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는 대로 광고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서 의 광고대행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금 723,304,540원{= (월드컵대회기금 손해 금 1,022,840,000원 + 소극적 손해 금 182,667,567원) × 60/100}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23,304,5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03. 6. 10.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일인 2004. 4. 30.까지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중재규칙 제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3. 4. 30.
◯◯중재인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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