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2016. 11. 30.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중재를 적정·공평·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를 말한다.
2. "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3. "의장중재인"이란 중재판정부가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을 말한다.
4. "서면"에 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 규칙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
제4조 사무국
① 중재원은 본부 또는 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중재원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1명 또는 여러 명의 중재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의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중재인명부
① 사무국은 중재인 선정의 편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공개한다.
②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중재대리인
①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중재절차 관여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중재대리인은 그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및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른 통지 또는 제출은 직접 교부 또는 발송 및 수취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 팩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편방법에 의한 통지는 수신인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신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나 수신인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수신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등에 서면이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③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 간의 또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통지 등은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을 경유한다.
⑤ 제1항 단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와 서면의 교신은 수령인이 지정하거나 동의하는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⑥ 당사자는 중재인, 사무국,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 1부씩 제공될 수 있는 부수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간
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②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그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에 대한 통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서면이 사무국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제9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10조 언어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사무국은 교신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중재 언어 또는 교신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와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에 의한다.
제11조 규칙의 해석
이 규칙의 해석은 사무국이 행한다. 다만, 중재판정부의 해석은 당해 중재사건에서 우선하고 최종적이다.
제12조 비공개
① 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국은 중재인 교육 및 사례집 발간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재판정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면책
중재원, 중재인 또는 사무국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중재신청
제14조 중재신청
① 이 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7장 소정의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신청 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3.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5. 작성날짜
② 사무국은 중재의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당해 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③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④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1부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5조 답변
① 피신청인은 제14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답변 취지
3. 답변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작성날짜
② 피신청인이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 없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답변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답변서 1부를 첨부한다.
제16조 반대신청
① 피신청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신청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별도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병합 심리한다.
③ 반대신청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원인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변경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장 중재판정부
제18조 중재인의 공정성 · 독립성
①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②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는 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중재인의 취임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인 또는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할 이유가 있다고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4조의 신청서 또는 제15조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19조 중재인의 수
①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5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무국이 중재인의 수를 정한다.
② 사무국은 양쪽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수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0조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
① 사무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선택하여 그 명단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② 각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선정의 희망순위를 번호로 표시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 내에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⑤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할 때에는 이 규칙 제18조의 요건에 관하여 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취임수락서,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이 규칙 1부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①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였거나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의 지명절차는 그에 따른다. 다만,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이를 중재인 지명절차에 관한 합의로 본다.
②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사무국이 지명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인의 선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중재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인의 지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이 중재인 지명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한다. 위 기간 내에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명기간 내에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명기간 내에 의장중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위 중재인들에게 의장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들이 위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은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의 지명 확인 통지를 수령한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2조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각 1부를 첨부한다.
제23조 중재인의 기피
①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 또는 제1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기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④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은 기피신청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지체 없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중재인의 권한 종료
① 중재인은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권한이 종료된다.
1. 중재인의 사망
2. 중재인의 사임
3.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4. 모든 당사자가 중재인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5. 사무국의 중재인 해임
②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 보궐중재인
① 제24조에 따라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이를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리종결 후 종국판정 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중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궐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종국판정을 내리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심리절차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8조 기일과 장소
① 중재심리의 기일, 장소와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제1항의 심리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절차상 지연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무국의 협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심리기일에의 출석
① 당사자는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중재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소명하고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리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심리
① 중재판정부는 심리절차의 신속,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에 의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 당사자의 해태
①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원인이 불분명하여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4조 중재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까지는 사무국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재신청의 철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절차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무국이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5조 임시적 처분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증거
①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서를 가진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37조 법원에 대한 증거조사의 협조요청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조서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8조 심리의 종결 및 재개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제39조 조정
①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이하 "조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중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
②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제1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중재사건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④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제5장 중재판정
제40조 중재판정의 성립
①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③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중재인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에 불참한 때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판정한다.
제41조 중재판정의 형식
①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중재지
3. 판정주문
4. 신청취지
5. 판정이유
6. 작성날짜
② 중재인은 중재판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42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52조의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⑦ 모든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중재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 화해중재판정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43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①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사무국을 통하여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② 중재판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중재판정서의 송부
① 사무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52조에 따른 중재비용을 납부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②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제1항에 따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신속절차
제45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신청인은 신속절차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1.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2.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제46조 반대신청 및 신청의 변경
① 피신청인은 제15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인 또는 반대신청인은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의 취지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제2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제48조 심리절차
① 중재판정부는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25조의 경우에도 심리의 갱신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기일의 종료일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중재판정
① 중재판정부는 제2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제50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①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서면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합의를 할 때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횟수와 시기 등 서면심리의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서면심리의 절차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51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중재비용
제52조 중재비용의 예납
① 중재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제53조의 관리요금
2. 제54조의 경비
3. 제55조의 중재인 수당(보수)
4. 제56조의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② 당사자는 사무국이 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차액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 종료 후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신청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라도 제1항 제1호 관리요금 및 제3호 중재인 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3조 관리요금
① 관리요금은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②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관리요금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54조 경비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제55조 중재인 수당
① 중재인수당은 신청인이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②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중재인수당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56조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변호사비용이나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표(별표) 2. 중재인 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적용례) 이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합의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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