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법상의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당사자 간의 계약,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이 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합의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정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를 요청하고, 조정참여의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참여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정참여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하거나 15일 이내에 동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접수의 통지를 하고 조정비용의 예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인은 1인으로 한다.
② 조정인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조정인명부 중에서 1인의 조정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이 사망, 사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인을 당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신할 조정인을 새로 선정하여야 하고, 그 조정인을 사무국이 선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조정내용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조정인의 공정성·독립성) ①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정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인의 역할) 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당사자 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답변, 서류제출 및 통지) ① 피신청인은 제3조 제6항에 따른 접수 통지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통지는 우편, 인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절차) ①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인은 공정성,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인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다.
④ 조정인은 조정회의 중에 양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일방당사자와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전 문가의 자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조정기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은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조정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대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대리인으로 선정된 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선정의 취지를 기재한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당사자들의 동의와 조정인의 승인을 얻은 후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진술은 분쟁해결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중재 또는 다른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다만, 조정절차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인은 조정 중에 받은 모든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송, 중재, 또는 다른 절차에서 조정과 관련하여 증언을 하거나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 중에 녹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해결합의) 당사자들이 조정 중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합의서에는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4조 (절차종료) ①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된다.
1. 양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조정인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종료를 선언한 경우
3. 당사자 중 일방이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인에게 절차의 종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4.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하거나 피신청인의 거부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사자가 조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무국은 조정인 및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조정인 또는 사무국은 조정절차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기 또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관리요금, 조정인수당, 조정절차 중에 발생하는 경비로 구성된다.
② 당사자들은 별표 1의 조정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조정비용 예납금이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예납금은 양당사자가 균분하여 납입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⑤ 조정인의 요청에 의한 전문가 감정비용, 조사·검사비용, 통역·번역비용 등은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⑥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사무국은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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