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정산 누락 및 과도한 체중 감량 요구 연예기획사와 배우 간 전속계약 무효 - 여배우 사례



  • 글 : 임용수 변호사 

☞ 최근 법원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배우의 출연료를 허위로 알리고 배우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경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배우의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배우 변 모 씨의 사례를 통해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사실관계】

변 씨는 연예기획사인 D컴퍼니(이하 'D컴퍼니')와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 체결과 함께 변 씨의 연예활동 매출을 D컴퍼니가 수령해 50:5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수익 및 분배에 관한 약정)도 작성했다. 

이후 변 씨가 독립영화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변 씨와 D컴퍼니 간에 출연료 정산 누락과 과도한 체중 관리 강요라는 갈등이 분출됐다. D컴퍼니와 독립영화 제작사 간에 변 씨의 출연료를 71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우출연계약을 맺었는데, D컴퍼니는 변 씨의 출연료를 71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지급정산금 160여만 원)으로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 결국 변 씨는 독립영화 제작사로부터 출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서야 자신의 출연료가 710만 원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변 씨의 담당매니저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매주 변 씨의 체중을 확인하면서 만약 변 씨가 일정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면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변 씨는 D컴퍼니가 출연료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과도한 체중 관리 요구로 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 씨는 D컴퍼니가 자신의 출연료를 축소 고지했고, 담당 매니저가 변 씨에게 과도한 체중 감량을 강요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컴퍼니는 출연료 정산 문제는 홍보비 지출 계획의 변경(변 씨 출연료의 일부를 영화에 대한 홍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홍보계획이 취소됐다고 주장함)으로 인한 오해였으며, 인격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변 씨가 D컴퍼니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변 씨와 D컴퍼니 사이에 2022년 12월 3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컴퍼니가 독립영화 출연료에 대해 710만 원임에도 400만 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하고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점, 변 씨에게 과도한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심지어 체중관리와 관련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변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D컴퍼니의 홍보비 지출 계획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시정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변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D컴퍼니는 "변 씨의 출연료 일부를 영화에 대한 홍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지만 홍보계획이 취소됐고, 변 씨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추가 정산금 149만 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시정 요구에 따른 시정을 완료했다"며 정산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립영화 제작자 및 감독이 작성한 '독립영화는 영화제 출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홍보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비춰, 영화제 출품을 위한 독립영화 홍보를 위한 SNS나 쇼츠 제작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며 D컴퍼니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설령 출연료 중 일부를 홍보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워뒀고 이를 변 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단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변 씨와 D컴퍼니 간에 작성된 계약서인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전속계약에는 'D컴퍼니는 변 씨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미리 변 씨에게 계약의 내용과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고 변 씨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D컴퍼니의 행위는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사전설명의무는 일단 위반한 경우 그 의무의 성격상, 변 씨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컴퍼니로서는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변 씨가 이에 대한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배우의 체중관리는 여배우가 스스로 해야 하고, D컴퍼니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여배우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설령 변 씨가 체중관리를 D컴퍼니에게 요청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여배우가 체중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캐스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그 여배우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변 씨를 담당하던 D컴퍼니 소속의 담당매니저는 체중관리를 이유로 변 씨에게 매주 및 매일 체중사진을 찍어 송부하도록 강요했고, 일정 체중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체중관리와 관련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으로 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D컴퍼니는 담당 매니저를 교체함으로써 변 씨의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이 이뤄졌다며 인격권 침해로 인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D컴퍼니 측의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또는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만 변 씨의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D컴퍼니가 변 씨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시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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