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메가스터디와 약정한 전속강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 스카이에듀로 이직한 '1타 강사' 유대종 씨가 소속 회사에 4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교육(주)(이하 메가스터디)가 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 씨는 메가스터디에게 40억305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유 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사이트 런칭일부터 7년까지로 하는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 등을 맺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사이트 및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국어 과목 강의를 제공하며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렸다.
유 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메가스터디의 담당직원에게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뒤 경쟁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사이트인 스카이에듀에서는 유 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메가스터디는 유 씨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과 온라인 강의 중단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그 무렵 유 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유 씨는 2019년 11월 메가스터디에게, 다른 과목 강사의 인신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요청함과 아울러 유 씨가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되므로 오프라인 강의의 중단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가스터디는 오프라인 강의는 강의계약의 부수약정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유 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고 경쟁사로 이적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만 진행할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유 씨는 2019년 11월부터 스카이에듀로 이적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다.
메가스터디는 2019년 12월 강의계약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유 씨를 상대로 492억여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유 씨는 메가스터디가 계약에서 정한 강사보호의무와 홍보 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며 온라인 강의에 관한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미지급된 강사료 등 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강의계약에서 정한 강의의 일부(온라인 강의)를 중단해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위약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 씨의 강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메가스터디가 유 씨를 향한 회사 소속의 다른 과목 강사의 모욕적인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메가스터디가 소속 강사의 다른 강사 또는 그 강의에 대한 비방을 중단시킬 의무와 같은 강사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메가스터디의 강사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 씨의 강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해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이어 온라인 홍보로 한정해 보면 메가스터디가 유 씨를 위해 지출한 홍보마케팅 비용이 2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메가스터디의 홍보마케팅지원의무는 강의계약의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반만을 근거로 강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메가스터디의 홍보마케팅지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 씨의 강의계약 해지 의사표시 역시 부적법해 그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가 약정인 오프라인 강의 계약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데다 강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 씨는 오프라인 강의 계약상 위약벌 금액 등의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계약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15%인 68억3135만 여원(= 45,542,385,7907원 × 15%)으로 감액해 인정하고, 위약벌 금액은 '메가스터디가 유 씨를 과도하게 구속한다'며 약정된 금액의 50%인 6억9477만여 원(= 1,389,541,914원 × 5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봤다.
1심은 또 유 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사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된 온라인 강의 강사료, 교재료, 인센티브의 합계금 5억8941만여 원을 유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전속적 강의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1심 판단과 메가스터디가 유 씨에게 미지급 강사료 등 5억8941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을 산정할 때 오프라인 강의까지 강좌 판매 금액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좌 판매 금액을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액수만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예정 액수를 222억여 원으로 산정하되, 「과잉 배상이 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유 씨가 메가스터디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예정액을 그 15%에 해당하는 33억3천여만 원으로 감액해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정된 위약벌 액수 7억 원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일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메가스터디와 유 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씨는 2021년 11월부터 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 뒀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봐야 한다.2) 이 사례는 설령 양측 사이에 체결된 부가약정 중 일부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메가스터디가 유 씨에게 해당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유 씨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봤다. 다시 말해 메가스터디가 유 씨에게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유 씨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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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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