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성명영리권을 양도받는 계약일까? - '현영' 사건



  • 글 : 임용수 변호사 

방송인 '현영'의 소속사 (주)더스팍스인터내셔날(이하 '더스팍스')과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주)코리아하우스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사례(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더라도 초상권·성명권은 연예인 개인이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유명 방송인 현영과 더스팍스인터내셔날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 전속계약에는 "① 더스팍스는 현영의 저작권·초상권을 사용한 사업을 포함하여 음반, 방송, 영화, 광고 및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대리권 및 결정권을 행사하고, ② 현영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더스팍스와 현영 사이에서 소정의 비율로 배분하며, ③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사진·이미지 관련 업체가 지난 2002년 12월 명절과 한복 이미 제작을 위해 현영과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8월부터 코리아하우스에 머리염색약 광고용 사진(현영의 염색약)과 인터넷쇼핑몰에 현영 다이어트 사진(현영 다이어트 곤약) 등을 각각 판매했다.

이에 더스팍스는 "상업적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현영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더스팍스가 현영으로부터 양수한 초상 및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초상·성명영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코리아하우스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이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은 더스팍스와 현영 사이의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① 더스팍스는 현영의 저작권·초상권을 사용한 사업을 포함하여 음반, 방송, 영화, 광고 및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대리권 및 결정권을 행사하고, ② 현영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더스팍스와 현영 사이에서 소정의 비율로 배분하며, ③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영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대리권 내지 대행권을 더스팍스에게 부여하고, 대리 내지 대행 행위의 효과는 현영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그로 인한 수익은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로서, 현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영이 자신의 초상·성명영리권 자체를 더스팍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현영이 더스팍스에게 초상·성명영리권을 양도했다거나 이를 더스팍스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1)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연예인이 소속사(연예기획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더라도 초상·성명영리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권까지 부여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초상권 및 성명권은 연예인 본인이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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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23일

1) 더스팍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2007년 1월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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