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배우 송지효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가 송지효 씨에게 미납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본명 천수연) 씨가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 씨는 2022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2023년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2023년 5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송지효 씨는 우쥬록스 전 대표가 광고 모델료 등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해당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전처분을 빠트린 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또는 소 제기 전에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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