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소속사와의 소송 ... 법원 "전속계약 해지 적법하나, 업무처리 보수는 지급해야"



  • 글 : 임용수 변호사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전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됐지만, 손흥민 측은 전 소속사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손흥민의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에 계약해지 당시까지 수행한 업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으로 4억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손흥민과 전 소속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두고 주로 다퉈왔다. 

먼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심스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나타난 손흥민의 서명 자체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했다. 

또 손흥민의 계약 해지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가 손흥민의 사전 동의 없이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손흥민은 거듭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업체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달했고, 매각 추진 소식을 접한 후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장기영 대표는 오히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거나 거짓된 해명을 했다. 이후 앤유엔터테인먼트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손흥민 선수 사진을 사용했고, 손흥민 측은 2019년 11월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1심은 장기영 대표가 주장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대해서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의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라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점에이전트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 2억4767만여 원을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양측의 항소 제기로 2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 판결이 변경됐고, 이에 대해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24년 7월 원심(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양측의 계약이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1) 그리고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재판부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기존 계약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불리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앤유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앤풋볼리미티드로서는 더 이상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에게 손흥민의 선수 생활 관리 등 업무처리를 맡기는 것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결국 손앤풋볼리미티드가 "해지통지 무렵의 시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로 봐야 한다"며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음을 전제로 한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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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14일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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