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승소 확정… 분배의무 있는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 지급하라



  • 글 : 임용수 변호사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돼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을 받게 됐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스톰프뮤직은 이 씨에게 26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0년 12월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뢰관계도 깨졌다"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항소심에서 2013년 9월 양측이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변경계약의 종료를 확인하되, 향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의무 및 분배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합의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게 되면서 2018년 8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09년 9월 체결한 변경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은 "저작권 계약이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씨가 계약 해지 통보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회사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14.62% 또는 15.04%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톰프뮤직이 이 씨의 저작권 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변경계약과 같은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게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음원 수익금 12억4100여만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의 수익금 분배의무는 종기가 없다"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스톰프뮤직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조정 당시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2023년 1분기까지의 수익 분배를 추가로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은 조정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변경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 1일까지만 분배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 씨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변경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고, 또한 전속·저작권·변경계약 어디에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저작물로 인한 수입이 모두 스톰프뮤직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조정성립 다음날인 2013년 9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사이에 저작물로 인해 스톰프뮤직이 얻은 수익에 대한 분배금 규모는 총 26억4300여만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024년 3월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가 성립한다.1)

이 사례의 경우 이 씨와 스톰프뮤직 간에 2013년 9월 "① 전속·저작권·변경계약의 종료를 확인하고, ② 향후 스톰프뮤직(설립한 대표이사)은 이 씨에 대해 전속·저작권·변경계약에 따른 음원수입금 등 분배금 지급의무 및 분배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공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조정 내용을 『스톰프뮤직은 이 씨의 2010년 9월 27일자 해지 통지 당시 이 씨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이 씨의 저작물로 인한 수익에 관해 전속계약 종료 후에도 이 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스톰프뮤직이 이 씨의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의무를 부담하기로 이 씨와 합의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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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13일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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