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와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둔 조항이다.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규제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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