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계약무효확인】
【판시사항】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속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은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홍◯훈, 성◯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피 고】 주식회사 와이투와이컨텐츠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오경훈)
【변론종결】 2012. 7. 16.
【판시사항】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속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은 갑과 을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홍◯훈, 성◯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피 고】 주식회사 와이투와이컨텐츠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오경훈)
【변론종결】 2012. 7. 16.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72553 (2012. 12. 31. 항소취하)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홍◯◯은 '소울크라이', 성◯◯는 '미키드'라는 각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 각종 음향물 녹음제작업 등을 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임 업무]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권한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행사한다.
(1) 예능 활동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
(2) 출연 교섭
(3) 제3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과 종결
(4) 홍보 및 광고 출연섭외 등에 관한 전반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5) 무형, 유형으로 인한 각종 매체를 통한 캐릭터, 인터넷 모바일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이라 인정되는 매니지먼트
(6)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의 수령은 원고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 및 도장 통장을 사용관리하며, 원고들에게 통보하고 수익정산의 원칙하에 분배한다.
제3조 [전속계약금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전속금은 원화기준 200만 원이다.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금원은 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12. 1.부터 2015. 11. 30.(60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제2조에 의거 전반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가 수행한다.
3. 계약기간 중 원고들이 장기 해외출장, 건강상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공백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4. 본 계약의 전속금은 기존 Kiroy Y Group에서 받았던 계약금으로 승계한다.
제5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계약기간 중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가창, 연주, 연기, 무용, 작품활동(작사, 작곡, 편곡 등) 기타 예능출연 업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 및 경비를 제공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영화, 연구,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기타 모든 연예활동 등 출연업무(이하 '출연업무'라 한다) 등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을 관장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금을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 수령하여 이를 원고들과 분배한다.
③ 피고는 제3자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성명, 예명 등을 사용한 캐릭터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 수령하여 이를 원고들과 분배한다.
④ 원고들이 ②항 및 ③항의 수익금을 제3자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그 수령한 사실 및 수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들의 홍보, 선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들이 타사에 이적코저 할 시 원고들의 성실성과 장래성에 대한 이적 추천서를 써 줄 것을 승낙한다.
⑦ 피고는 원고들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 업무와 매니지먼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⑧ 피고는 업무상 습득한 원고들의 신상에 대한 사항 중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의 권리]
1. 본 계약기간 중 원고들이 하는 가창, 연주, 연기, 무용 기타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실연권, 음반, 영상, 초상권(음 또는 영상, 초상권 등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디지털판권(저작인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MP3, Streaming 등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배포 및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되는 권리), 비디오 물(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영상음반(음과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영화, 연극,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캐릭터, 비디오 물 등에 대한 제작권, 복제권, 판매권, 초상권, Merchandising(초상권 또는 음의 유형물이 고정된 일체의 물체) 기타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피고에게 영구 귀속한다.
(음반, 비디오 물, 영상음반, 이하 '영상음반'이라 한다)
(Streaming, 다운로드, 모바일, 벨, 소리 등 - 이하 '디지털판권'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싸인), 각인 등을 제3자로부터의 계약에 사용, 제3자로부터의 계약 체결,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원고들의 의무]
1. 원고들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제2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독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직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기획, 제작하는 영상음반과 새 영상물, 캐릭터 사업(MD 포함), 홍보, 선전활동,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를 위하여 전항 각 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3. 원고들은 본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연예활동에 관한 제안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들이 제작, 발매한 음반과 제6조의 권리 등에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록된 동일한 작품, Merchandising 등 타사에서 제작·출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고들은 업무상 알고 있는 피고의 회사정보와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6. 원고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사기, 마약 등으로 죄형 벌을 받을 경우)를 일으킴으로써 피고의 명예에 훼손 또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항시 연예인으로써 활동하기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8조 [원고들의 권리]
원고들은 원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사항(원고들이 포함된 피고와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문의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증빙서류를 포함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1. 원고들은 드라마 출연, 영화 및 CF 출연, 사진촬영, 각종 행사출연(사인회, 가창), 캐릭터사업, 디지털판권을 포함한 음반, 영상음반, 비디오 물(영상등의 유형이 고정된 물체, VCD, DVD, Home Video등) 등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계약관련 수입에 대한 배분은 각각 출연업무 건 별로 각종 출연업무와 연관되는 직접비용을 선공제한 후, 피고 60% 원고들 40%로 정산하며, 온라인 음원수입에 관한 정산은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제반 비용 공제 후 첫 번째 1~3년 피고 80%, 원고들 20%, 4~5년째 피고 70%, 원고들 30%를 기준으로 양자간 정산 분배원칙으로 한다. 모든 수입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결산 및 판매량)를 통보하고 익월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음반판매에 관한 수입은 30,001장부터 1,000원씩 지급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악보, 교통비, 유지비, 레슨비, 매니저비용,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비, 의상비용은 피고가 실비로 부담한다.
3. 원고들의 방송출연에 따른 사례비는 피고가 출연자 원고들의 보조진행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10조 [채무불이행]
피고 또는 원고들이 제9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의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원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① 원고들이 건강상,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② 원고들의 사생활이 불건전하거나 기타 품행이 나쁜 경우
③ 원고들이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원고들이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도산 및 폐업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피고가 원고들 또는 "병"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피고가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들 또는 피고는 본 계약의 해지 시까지 상대방의 총 소득과 투자금원(상대방의 총 소득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배분되는 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원고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총합을 뜻함)을 기준으로 일 평균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 4. 원고 홍◯◯의 싱글앨범 'Sorrow', 2011. 1. 11. 원고 성◯◯의 싱글앨범 'insane'을 각 제작·발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5년이나 자동연장 사유가 포괄적이고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도 당연 연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기간에 있어서도 상호합의가 아닌 공백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고, 피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전속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5년 동안 피고의 관리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전속계약 중 제3조 제2호,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는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익분배 조항(제9조)은 가수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음원수입에 관하여 1~3년차에는 피고 80%, 원고들 20%로, 4~5년차에는 피고 70%, 원고들 30%로 각 배분하고 있고, 계약기간인 5년 내내 피고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순수익의 70~80%를 배분받는 내용이며, 권리귀속 조항(제6조)은 원고들이 하는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저작권 등의 권리가 모두 피고에게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영구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인바,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연예활동을 하여 방송매체에 고정으로 출연하기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분배받을 수익이 없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가수활동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여러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위 전속계약 제6조, 제9조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제13조)은 원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원고들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정함이 없어 불공정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므로, 사실상 원고들을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전속계약 제13조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이상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위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조항(제3조) 및 계약해지 조항(제12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3조 및 제12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여 7년까지는 합리적인 계약기간으로 예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합의하여 정하도록(제3조 제4항)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원고들이 장기 해외출장, 건강상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일수를 공백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합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같이 아티스트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니지먼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제15조 제1항)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아티스트의 품위유지의무 및 해지사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고들의 연예활동 관리·대행을 위해 원고들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 및 이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품위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위 계약해지 조항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해지 조항(제12조)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 외에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로 원고들 및 피고가 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각 상대방이 동등하게 위 전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및 제9조, 제10조는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각종 제작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되 수익 배분 및 정산에서 원고들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당사자 일방이 수익 배분 및 정산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조항(제3조) 및 계약해지 조항(제12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중 권리귀속 조항(제6조) 및 이익분배 조항(제9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6조 및 제9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권리귀속 조항(제10조)은 계약기간 중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회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매체들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위 회사에게 귀속되고, 아티스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 회사에게 부여되도록 하되, 위 회사는 아티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익분배 조항(제12조)은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당사자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협의하여 분배하도록 하고,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아티스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당사자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협의하여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각종 저작권 등의 권리를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악보, 교통비, 유지비, 레슨비, 매니저비용,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비, 의상비용을 모두 실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전속계약 제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익분배 및 정산에서 원고들보다 많은 지분을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이익 분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권리귀속 조항(제6조) 및 이익분배 조항(제9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제13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13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손해배상 조항의 내용 자체로 원고들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도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원고들을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제13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0. 12. 1.경부터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싱글앨범을 발표하고 연예활동을 하다가 2011. 3.경 피고의 요청에 의해 위 숙소에서 퇴거하였다.
2) 피고는 2011. 4.경부터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과 관련된 연예 매니지먼트를 사실상 중단한 채 새로운 그룹인 "비오엠(BoM)"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에 주력하였고(원고들은 피고의 홈페이지에 소속 아티스트로 소개되어 있지도 않다), 연예활동이 중단된 원고들은 2011. 5.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곡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위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각 음원사이트 회사로부터 위 각 싱글앨범곡 등에 관한 음원사용료 합계 7,177,043원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에게 위 음원사용료 수입에 관한 보고서를 통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 음원수입에 관한 정산은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기간의 1~3년차는 피고 80%, 원고들 20%로, 4~5년차는 피고 70%, 원고들 30%로 각 정산·분배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결산 및 판매량)를 통보하고 익월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을 발매한 이후 원고들에게 위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원고들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1. 5. 26.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온라인 음원수익을 정산·분배하거나 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 활동과 관련하여 숙소 사용료, 트레이닝 비용 및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 활동비 등으로 4개월간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위 지출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배분할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비용 중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가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의무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곡과 관련된 음원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홍◯◯은 '소울크라이', 성◯◯는 '미키드'라는 각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 각종 음향물 녹음제작업 등을 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임 업무]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권한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행사한다.
(1) 예능 활동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
(2) 출연 교섭
(3) 제3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과 종결
(4) 홍보 및 광고 출연섭외 등에 관한 전반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5) 무형, 유형으로 인한 각종 매체를 통한 캐릭터, 인터넷 모바일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이라 인정되는 매니지먼트
(6)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의 수령은 원고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 및 도장 통장을 사용관리하며, 원고들에게 통보하고 수익정산의 원칙하에 분배한다.
제3조 [전속계약금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전속금은 원화기준 200만 원이다.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금원은 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12. 1.부터 2015. 11. 30.(60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제2조에 의거 전반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가 수행한다.
3. 계약기간 중 원고들이 장기 해외출장, 건강상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공백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4. 본 계약의 전속금은 기존 Kiroy Y Group에서 받았던 계약금으로 승계한다.
제5조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계약기간 중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가창, 연주, 연기, 무용, 작품활동(작사, 작곡, 편곡 등) 기타 예능출연 업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 및 경비를 제공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영화, 연구,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기타 모든 연예활동 등 출연업무(이하 '출연업무'라 한다) 등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을 관장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금을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 수령하여 이를 원고들과 분배한다.
③ 피고는 제3자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성명, 예명 등을 사용한 캐릭터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직접 청구, 수령하여 이를 원고들과 분배한다.
④ 원고들이 ②항 및 ③항의 수익금을 제3자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그 수령한 사실 및 수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들의 홍보, 선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들이 타사에 이적코저 할 시 원고들의 성실성과 장래성에 대한 이적 추천서를 써 줄 것을 승낙한다.
⑦ 피고는 원고들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 업무와 매니지먼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⑧ 피고는 업무상 습득한 원고들의 신상에 대한 사항 중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의 권리]
1. 본 계약기간 중 원고들이 하는 가창, 연주, 연기, 무용 기타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실연권, 음반, 영상, 초상권(음 또는 영상, 초상권 등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디지털판권(저작인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MP3, Streaming 등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배포 및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되는 권리), 비디오 물(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영상음반(음과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영화, 연극,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캐릭터, 비디오 물 등에 대한 제작권, 복제권, 판매권, 초상권, Merchandising(초상권 또는 음의 유형물이 고정된 일체의 물체) 기타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피고에게 영구 귀속한다.
(음반, 비디오 물, 영상음반, 이하 '영상음반'이라 한다)
(Streaming, 다운로드, 모바일, 벨, 소리 등 - 이하 '디지털판권'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싸인), 각인 등을 제3자로부터의 계약에 사용, 제3자로부터의 계약 체결,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원고들의 의무]
1. 원고들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제2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독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직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기획, 제작하는 영상음반과 새 영상물, 캐릭터 사업(MD 포함), 홍보, 선전활동,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를 위하여 전항 각 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3. 원고들은 본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연예활동에 관한 제안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들이 제작, 발매한 음반과 제6조의 권리 등에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록된 동일한 작품, Merchandising 등 타사에서 제작·출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고들은 업무상 알고 있는 피고의 회사정보와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6. 원고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사기, 마약 등으로 죄형 벌을 받을 경우)를 일으킴으로써 피고의 명예에 훼손 또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항시 연예인으로써 활동하기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8조 [원고들의 권리]
원고들은 원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사항(원고들이 포함된 피고와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문의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증빙서류를 포함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1. 원고들은 드라마 출연, 영화 및 CF 출연, 사진촬영, 각종 행사출연(사인회, 가창), 캐릭터사업, 디지털판권을 포함한 음반, 영상음반, 비디오 물(영상등의 유형이 고정된 물체, VCD, DVD, Home Video등) 등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계약관련 수입에 대한 배분은 각각 출연업무 건 별로 각종 출연업무와 연관되는 직접비용을 선공제한 후, 피고 60% 원고들 40%로 정산하며, 온라인 음원수입에 관한 정산은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제반 비용 공제 후 첫 번째 1~3년 피고 80%, 원고들 20%, 4~5년째 피고 70%, 원고들 30%를 기준으로 양자간 정산 분배원칙으로 한다. 모든 수입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결산 및 판매량)를 통보하고 익월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음반판매에 관한 수입은 30,001장부터 1,000원씩 지급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악보, 교통비, 유지비, 레슨비, 매니저비용,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비, 의상비용은 피고가 실비로 부담한다.
3. 원고들의 방송출연에 따른 사례비는 피고가 출연자 원고들의 보조진행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10조 [채무불이행]
피고 또는 원고들이 제9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의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원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① 원고들이 건강상,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② 원고들의 사생활이 불건전하거나 기타 품행이 나쁜 경우
③ 원고들이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원고들이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도산 및 폐업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피고가 원고들 또는 "병"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피고가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들 또는 피고는 본 계약의 해지 시까지 상대방의 총 소득과 투자금원(상대방의 총 소득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배분되는 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원고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총합을 뜻함)을 기준으로 일 평균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 4. 원고 홍◯◯의 싱글앨범 'Sorrow', 2011. 1. 11. 원고 성◯◯의 싱글앨범 'insane'을 각 제작·발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5년이나 자동연장 사유가 포괄적이고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도 당연 연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기간에 있어서도 상호합의가 아닌 공백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고, 피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전속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5년 동안 피고의 관리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전속계약 중 제3조 제2호,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는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익분배 조항(제9조)은 가수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음원수입에 관하여 1~3년차에는 피고 80%, 원고들 20%로, 4~5년차에는 피고 70%, 원고들 30%로 각 배분하고 있고, 계약기간인 5년 내내 피고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순수익의 70~80%를 배분받는 내용이며, 권리귀속 조항(제6조)은 원고들이 하는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저작권 등의 권리가 모두 피고에게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영구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인바,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연예활동을 하여 방송매체에 고정으로 출연하기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분배받을 수익이 없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가수활동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여러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위 전속계약 제6조, 제9조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제13조)은 원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원고들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정함이 없어 불공정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므로, 사실상 원고들을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전속계약 제13조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이상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위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조항(제3조) 및 계약해지 조항(제12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3조 및 제12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여 7년까지는 합리적인 계약기간으로 예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합의하여 정하도록(제3조 제4항)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원고들이 장기 해외출장, 건강상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일수를 공백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합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같이 아티스트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니지먼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제15조 제1항)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아티스트의 품위유지의무 및 해지사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고들의 연예활동 관리·대행을 위해 원고들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 및 이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품위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위 계약해지 조항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해지 조항(제12조)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 외에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로 원고들 및 피고가 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각 상대방이 동등하게 위 전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및 제9조, 제10조는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각종 제작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되 수익 배분 및 정산에서 원고들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당사자 일방이 수익 배분 및 정산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조항(제3조) 및 계약해지 조항(제12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중 권리귀속 조항(제6조) 및 이익분배 조항(제9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6조 및 제9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권리귀속 조항(제10조)은 계약기간 중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회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매체들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위 회사에게 귀속되고, 아티스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 회사에게 부여되도록 하되, 위 회사는 아티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익분배 조항(제12조)은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당사자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협의하여 분배하도록 하고,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아티스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당사자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협의하여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각종 저작권 등의 권리를 효력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악보, 교통비, 유지비, 레슨비, 매니저비용,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비, 의상비용을 모두 실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전속계약 제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익분배 및 정산에서 원고들보다 많은 지분을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이익 분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권리귀속 조항(제6조) 및 이익분배 조항(제9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손해배상 조항(제13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 제13조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손해배상 조항의 내용 자체로 원고들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도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소득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원고들을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제13조)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0. 12. 1.경부터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싱글앨범을 발표하고 연예활동을 하다가 2011. 3.경 피고의 요청에 의해 위 숙소에서 퇴거하였다.
2) 피고는 2011. 4.경부터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과 관련된 연예 매니지먼트를 사실상 중단한 채 새로운 그룹인 "비오엠(BoM)"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에 주력하였고(원고들은 피고의 홈페이지에 소속 아티스트로 소개되어 있지도 않다), 연예활동이 중단된 원고들은 2011. 5.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곡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위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각 음원사이트 회사로부터 위 각 싱글앨범곡 등에 관한 음원사용료 합계 7,177,043원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에게 위 음원사용료 수입에 관한 보고서를 통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 음원수입에 관한 정산은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기간의 1~3년차는 피고 80%, 원고들 20%로, 4~5년차는 피고 70%, 원고들 30%로 각 정산·분배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결산 및 판매량)를 통보하고 익월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을 발매한 이후 원고들에게 위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원고들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1. 5. 26.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온라인 음원수익을 정산·분배하거나 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 활동과 관련하여 숙소 사용료, 트레이닝 비용 및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 활동비 등으로 4개월간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위 지출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배분할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비용 중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가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의무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곡과 관련된 음원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이정우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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