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인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소속사에 고용된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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