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5조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 K대중문화예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정해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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