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지난 2012년 데뷔한 배우 이지훈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씨는 2018년 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021년 6월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수익을 제때 정산하지 않았으며, 이 씨의 부모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적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고 이 씨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이 씨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언급하며 이 씨의 품행에 관해 말하거나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매니저에게 이 씨가 연예활동 외에도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이 씨로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항소를 제기하며 2심에서 "이 씨가 2020년 6월부터 다른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금 혹은 자사를 통하지 않은 연예활동으로 획득한 수입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부속합의서에 따라 위약벌로 6억3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반소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전속계약이 선행 가처분 사건의 가처분신청서 부본이 제출된 2020년 8월 초순경 해지됐고, 이런 해지 시점 이전에 이 씨가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해서 수입을 획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이스 메모
따라서 연예인과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연예인이 전속계약(부속합의 포함)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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