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22.>
[시행일: 2025. 4. 23.] 제6조.
[해설] 👉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시장 자율에 맡겨 놓지 않고 국가가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송사업자 등에게는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및 부당이득 취득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이 원칙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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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