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수 김사무엘(Samuel Arredondo)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용감한 형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원만히 분쟁을 종결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등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본명으로 연예활동을 하던 가수 김사무엘이 연예기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주)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1)
재판부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및 정산자료의 제공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써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요건인 양측 사이의 신뢰관계도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방법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김사무엘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 김사무엘 측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전속계약은 김사무엘 측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맞대응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도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이상, 김사무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전제로 하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사무엘은 미성년자이던 2014년 6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연예활동과 관련한 전속계약을 맺었고, 2015년 그룹 원펀치로 데뷔했다. 2년 뒤인 2017년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7년 8월 '식스틴'으로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었다.
이처럼 활동을 이어가던 중, 김사무엘은 2018년 8월 학교 진학, 정산 문제, 연예활동 시 사전 협의, 교육(레슨) 등에 관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후 김사무엘 측은 2019년 2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해 3월에도 재차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측의 신뢰관계 상실, 전속계약에 관한 계약 불이행(연예활동과 무관한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불이행, 동의 없는 해외계약 체결, 정산자료 미제공 및 이익금 미지급 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김사무엘 측의 해지 통보에 대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3월 김사무엘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김사무엘이 향후 예정돼 있는 연예 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그 무렵 김사무엘에게 도달했다.
그러나 김사무엘은 2019년 5월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산 문제와 합의되지 않은 행사 참여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사무엘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김사무엘 모친과 회사와의 상충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통보를 해왔다. 그 어떤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사무엘측은 2019년 5월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가 "김사무엘 측과의 긴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속계약 분쟁 종료를 알리며 2022년 1월 항소를 취하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이스 메모
연예활동에 관한 전속계약은 실제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고(이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이다), 특히 수익의 분배와 직결되는 정산의무와 그에 관한 정산자료의 제공은 양측 사이 신뢰관계의 구축 및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부분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는 경우 이는 전속계약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2)
특히 정산자료의 제공은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수익 분배의 대전제가 되는 것으로 직접 연예활동을 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도 그의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 및 관련 비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직 연예기획사의 투자 비용에 이르지 못해 지급할 정산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예기획사는 관련 내역을 연예인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즉 연예기획사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그 정산 결과에 따른 연예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한편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이 이미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김사무엘의 본소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3) 이 사례에서도 전속계약의 해지사유 및 그 책임의 존부에 대해 양측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향후 김사무엘의 원만한 연예활동을 위해서도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사무엘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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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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