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공연,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면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다만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수 부문의 경우 즉 음반이나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직접 제작하고 있고 그 제작물에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을 출연시킨다는 취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을 거부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작사이기도 한 자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선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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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