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을 대리하여 연예 활동 출연 계약을 맺을 때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예 활동 출연 내용, 보수, 출연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사전 설명을 들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될 수 있지만, 묵시적인 반대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연예 활동 출연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 연예 활동을 하는 당사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므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연예 활동에 출연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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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