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9조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관하여 최근에는 부실한 안전 문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과도한 초과근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제7조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한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조항이다.


 ENTTIP.COM

다음 이전

نموذج الاتصا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