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제목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4. 23.] 제8조


[해설] 👉 공정하고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표준계약서는 권장되는 계약의 서식을 말하므로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 표준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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