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 5.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해설]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하수급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용역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도급인을 포함한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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