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

제13조(영업승계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 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 영업 양도나 상속·합병이 있는 경우 종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 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전속계약상의 지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경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은 해당 승계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전속계약 관계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조항이다.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모르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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