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4. 23.] 제14조
[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별도로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바로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요구가 없더라도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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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해설